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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646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포천시 F...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범양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2016. 1. 28. 포천시 F 공장용지 1,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의 담장 등 설치행위 G는 1996. 7. 2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H 대 357㎡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내지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 담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1㎡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별지 2 도면 표시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돌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11 내지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목조 견사를 각 설치하였다

(이하 위 지상에 위치한 각 물건들을 ‘이 사건 담장 등’이라 한다). 다.

G의 사망과 상속인의 존재 G는 2014년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 G의 처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피고 B이 3/9, 피고 C, D, E는 각 2/9이다. 라.

위 선내 (ㄴ) 부분 121㎡의 임료감정결과 위 선내 (ㄴ) 부분 121㎡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7. 4. 7.까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는 848,000원이고, 그 중 2017. 1. 1.부터 2017. 4. 7.까지의 임료는 191,000원이다.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