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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481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D 아파트의 주민들로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노인정 총무이자 동대표회장 부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20년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던 F의 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0:3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G, H 등 다른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고인 A는 ‘E 날라리 년 그 년은 10년 전에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돈 뜯어 먹고 사는 년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아니 20년 전이다. E가 엄마랑 찾아와서 보지 꼬메는 돈 2,000만원을 내가 물어줬다. 아직도 치가 떨린다. 그 돈 받아서 집을 샀다. 그 년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I한테 돈 1,000만 원을 받아먹고 저 지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0:30경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J슈퍼 앞에서 K 등 다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년을 죽일 거야, 죽이고 말거야, 시집도 못간 년이 병원에서도 하도 지애비 좆을 주물러서 첩년이라 그랬디야. 에미가 지 서방이 똥 싸면은 솔로다 똥구녕을 닦아 줬디야. 그렇게 상놈의 집구석이야. 지 애미는 똑바로 서 있는데 지 딸년 시집도 안 간 년을 지애비 불알을 씻어주게 하는 그런 년들이야. 세상 천지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디를 나서서 대가리를 빳빳이 들고 떠들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등의 말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