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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243

사기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K, B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K가 김포시 L에 있는 M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K가 정미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미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자본으로 하여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하여 그 어음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14. 7. 29.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정미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정미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