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7. 01. 선고 2014두421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614 (2014.01.2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두4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6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