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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38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서울지하철 A LED 교체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고 피고와 계약금액 479,021,730원, 공사기간 2014. 2. 3.부터 2014. 4. 30.인 전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전기공사를 B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고, B는 전기공사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앤엠에스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계약금액 362,439,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피고가 그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99,054,138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50,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9,054,1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그에 따른 정산금으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4. 4. 18.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합의 해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정산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