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3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50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제일떡방앗간 앞 편도 2차로를 같은 읍 마암리 과선교 방면에서 소림사진관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으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좁은 1차로의 우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을 살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10:37경 충북 옥천군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