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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3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7: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C 앞 길로 나온 후 경사 E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뒷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1. 사진 15매

1.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