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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즉시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위 집행유예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