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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068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34,615원과 그 중 4,911,605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피고에게 2015. 9. 2. 26,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금리 연 33.9%, 연체금리 연 34.9%로, 2016. 5. 10. 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금리 및 연체금리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각 채권은 2017. 3. 21.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된 사실, 위 각 채권은 2018. 2. 13. 기준으로 2015. 9. 2.자 대출 원금 24,279,069원, 2016. 5. 10.자 대출 원금 4,911,605원 및 이자 비용 합계 45,534,61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2. 13.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45,534,615원과 그 중 2016. 5. 10.자 대출 원금 4,911,605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 2015. 9. 2.자 대출 원금 24,279,069원에 대하여는 위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