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75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광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