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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네 뭐하냐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냐”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배를 수회 찌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8. 1.경 재혼을 한 후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로 취직하여 재기를 도모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의 배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찔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