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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100214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 B에게,

가. 피고 C는 각 264,888,812원과 위 각 돈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C의 언니이고, 원고 A 와 원고 B은 부부이며, 피고 C 와 피고 D은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2006. 9. 경 피고들과 부산 사하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들 명의로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동업(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6. 9. 25.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9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위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450,000,000원, 피고들이 450,000,000원을 출자하되, 위 금액 중 원고들은 300,000,000원, 피고들은 150,000,000원을 모두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출자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C는 2006. 10. 23. H 단체( 이하 ‘H 단체 ’라고 한다 )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H 단체, 채권 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D 역시 같은 날 H 단체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H 단체, 채권 최고액 2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C는 위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 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9. 7. 3. 현재 피고 C 명의 잔존 대출 채무는 220,000,000원이고, 피고 D은 위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 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8. 9. 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 증명우편이 2018. 9.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