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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5누7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10. 9. 14. 음식물류 폐기물, 식물성잔재물을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은 1998. 7. 14.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2007. 10. 11. 동물성잔재물, 공정오니를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4. 11. 26. 원고 및 B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전남 영암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야적된 물건(이하 ’이 사건 야적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생산한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퇴비화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선별 및 후숙공정 미완료) 중간가공폐기물 약 5,000여 톤을 장기간 노천에 야적하여 악취를 유발하고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1항 (다)목, 제4항 (차)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12) 나) (2)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1. 5.부터 2015. 2. 4.까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5. 12. 23. 이 사건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침출수 유출에 관하여 원고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