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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단77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49,703원 및 그 중 45,262,80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자부품 무역업 등을, 피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는 2015. 5. 7.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에게 41,148,000원 상당의 A11코일 합계 108,000개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45,262,800원(= 41,148,000원 × 1.1)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31.부터 같은 해

7. 22.까지(52일)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6,903원(= 45,262,800원 × 0.06 × 52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위 45,262,80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3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각 이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649,703원(= 45,262,800원 386,903원) 및 그 중 45,262,80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