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0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뒷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염창로 45-1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 8년 동안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