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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8 2017가단1082

수목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C 전 19,51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