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8 2017가단1082
수목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C 전 19,51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C 전 19,51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