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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2 2013가단71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Z ‘AA’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AB, AC, AD, AE 4인이 1917.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AE은 1965.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AF(배우자), F(아들, 호주상속), AG(아들)이 있었다.

AF은 1968. 4. 21. 사망하였다. 라.

1977. 7.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B, AC, AD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망 AE의 상속인 F은 7/48 지분에 관하여, 망 AE의 상속인 AG은 5/4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AB은 1950. 2. 1. 사망하였고, 현재 AH가 그 유일한 상속인인데, AH는 2011. 11.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1.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AD는 1931. 8. 28. 사망하였고 장남 AI이 AD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는데, AI은 1965. 9. 30.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선정자 N(아들, 호주상속), AJ(아들), AK(아들), 선정자 Y(아들)이 있었다.

AJ은 1999. 5.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선정자 O(배우자), 선정자 P(딸), 선정자 Q(아들), 선정자 R(딸), 선정자 S(딸), 선정자 T(딸)이 있다.

AK은 2009.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선정자 U(배우자), 선정자 V(딸), 선정자 W(아들), 선정자 X(딸)이 있다.

선정자 N, Y, O, P, Q, R, S, T, U, V, W, X의 상속지분은 별지3 목록 제1항 상속지분표 중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사. F은 2009.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48 지분에 관하여 피닉스벤처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