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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48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위험하니까 인도로 올라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 뭐 어쩌라 고, 니 미 씨 발 어쩌라 고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순경 E이 “ 왜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밀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최초 현장상황 관련 등)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정도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E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일반 폭력범죄와는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록 상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