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4 2015가단4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