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1.7.15.(660),13989]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던, 국내에서 설립된 내국회사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의 여부(소극)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동 회사가 1945.8.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된 내국회사라면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한다.
경산군 농업협동조합 소송수계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나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45.8.9 현재 소외 조선흥업주식회사의 주주는 모든 일본국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 현재 등기부상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45.8.9 현재 주식의 전부가 일본국민에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그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