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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1289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파주시 D 소재 ‘E요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5. 7. ‘공사대금을 7억 3,920만 원(부가세 포함), 완공예정일을 2015. 6. 7.,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그7. 본 공사의 외장마감은 벽돌(디자인벽돌) 및 석재로 하며, 1층에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벽돌 중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여 주기로 한다.

10. 본 공사의 총 공사비는 총 6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 7억 1,500만 원)으로 결정하며 공사범위는 지층, 1, 2, 3층 기타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7.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건축물사용승인(준공) 후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며, 준공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8.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이라도 대출 등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중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제외한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1. 잔여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 7억 3,920만 원에서 기지급 금액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6억 1,92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2,100만 원으로 하며 현금 예치하되 수급인이 하자보증증권 발행 시 즉시 전액 수급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잔여 공사분에 대한 잔여 금액은 잔금 지급 시 지급을 보류하되, 잔여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