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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168

주택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죄, 제 4 항 기재 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O 1) 제 3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GX, L 등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18회에 걸쳐 HD 명의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등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HG 등 명의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제 3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3, 4원 심판 결의 양형 부당 제 3, 4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4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P: 양형 부당 제 3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 1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여 이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 연제구 GA 아파트를 공급 받았다는 주택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 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G 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주택 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 1, 2원 심판 결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