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