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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단2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7. 07:20경,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이 절취한 F 베라크루즈를 타고 정읍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정읍시 G건물 앞 노상에서 가방을 오른손에 끼고 근린공원 약수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며 서행을 하다가 근처 후미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고 도망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다가가 순식간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위 원룸 주차장 사이를 통과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현금 20,000원, 농협신용카드 1매,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7. 07:26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신용카드로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름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유소의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걸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경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4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절도 1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5. 4. 2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