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7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3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에게 양산시 C 지상 화훼시설(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2개 동(A, B동) 개보수공사를 공사대금 69,89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설 중 미시공과 하자 부분의 내용 1) 미시공 부분: 이 사건 시설 B동 1중차광망파풍망(2,609,000원) 2) 하자 부분: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보수공사비는 합계 13,667,000원이다.

① B동 1중 비닐 누수/1중 비닐 찢어짐, ② A동 2중 비닐 측면 개폐기 클립 탈락, ③ A동, B동 출입문 비닐 두께 부족, 손잡이 미설치, ④ A동 2중 물받이 마무리 미흡, ⑤ A동 패드 시공마무리(꾸부림) 미흡, ⑥ B동 파이프 휘어짐(B동 작업발판 미설치), ⑦ B동 부직포 처짐 발생, ⑧ A동 차광망, 파풍망 직선시공, ⑨ B동 2중 물받이 누수, ⑩ B동 개폐기 모터 작동불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시공과 하자 부분에 따른 손해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시공과 하자 부분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609,000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하자 부분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된 때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약 1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시설에 일부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에 발생한 하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