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의료법인G은 원고 C에게 22,621,491원 및 이에...
전제 사실 피고 E과 H의 동업약정 H, 피고 E은 2012. 3.경 창원시 의창구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 302호, 303호(이하 301호, 302호, 303호를 포괄하여 ‘3층’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의료법인G 설립 H,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K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낙찰 받고, 이를 출연하여 2013. 2. 20. 피고 의료법인G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H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 C는 H의 배우자이고, 원고 A은 H의 장인이며, 원고 B는 H의 장모이다. 원고 D는 이 사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L의 대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피고 E,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주위적으로 피고 E을 상대로 H을 통하여 대여한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법인을 상대로 피고 법인의 대표로서 피고 E이 차용한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H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의 매수자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받고, 장인인 원고 A에게 피고 E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E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3. 5.경 형인 M와 형수인 N 명의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H에게 송금하고, H은 위 금액을 그대로 피고 E에게 송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