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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9.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 바로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