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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 경부터 ‘C’ 라는 명칭의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다가 2017. 1. 25. 경 동업 관계를 청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별도의 쇼핑몰을 개설하여 ‘C’ 의 기존 거래처 중 일부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3. 15:58 경 피고인과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한 D에게 “ 최근 전직원으로부터 E을 사칭하며 샘플/ 금전을 요구하는 행적이 확인되었습니다.

B( 구) 실장은 2017년 1월 25일 이후 E에 공금 횡령 및 대표 사칭 등의 사유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내부 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이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E 대표 사칭 및 E 사업자 인수 예정이라며, 거짓 유포, 샘플요구 등의 행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한 F, G 등에게 전화로 “B 실장은 E에 고용된 직원이다.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신용 불량 상태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가 안 된다.

그리고 대표 사칭, 횡령, 회사정보와 기밀자료를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하다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문제를 일으켜 퇴사하였다”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통신 판매업신고 증

1. 각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