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69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7.부터 2005. 4.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7.부터 2005. 4. 3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