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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백석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곡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MW1101WH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이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