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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08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C(여, 31세)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오피스텔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