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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03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제2조(사업 환경 조성 및 절차)

1. 사업자금 조성자인 투자자들은 시행사인 원고에게 사업자금 조성액 금 30억 원을 대여하는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5조(사업자금 조성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① 본 사업개발의 기본 필수 사업자금 30억 원을 조성하여 본 공동사업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5일 이내에 원고의 사업부지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 설정 채권자로서 본 사업 시행 허가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에 응하여 사업개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원고로부터 차입금 상환 변제 후 저당권 설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권리 ① 본 사업의 개발이익 중 50% 배분권을 갖는다.

② 시행사인 원고의 본 사업 관련 제반 회계 및 법인 입출금 관리와 세무관련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지명 및 임면권을 갖는다.

제8조(사업자금 조성액의 상환)

1. 정상적 상환 본 사업이 개발 건축 허가를 득하여 가족호텔 전체 일시 분양 매수자와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선 분양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면 즉시 원고는 이 대금으로 사업자금 조성자에게 상환 변제한다.

2. 이상적 상환 본 사업의 개발 건축 허가를 득한 후 3개월 내에 가족호텔 전체 일시 분양 매수자와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선 분양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금 조성자의 일원이 본인의 사업자금 조성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사업자금 조성액 대여 납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2%의 이율로 계산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금과 함께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족호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