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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20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8. 원고는 처분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특정하였으나, 피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88. 4. 4. C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3. 41도에 이르는 고열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6. 10. 22. 22:08 선행사인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2. ‘망인이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신체 면역체계가 악화되었으며, 재해 전날 평소 업무와 다른 도장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9. 4. 18.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는지 판단할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관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발병 직전 3개월간의 업무시간은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이상일 뿐만 아니라, 주ㆍ야간 교대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특근까지 휴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발병 직전 평소 담당하지 않던 도장업무를 약 11시간 연속으로 수행하여 그 과정에서 톨루엔 등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과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