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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4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4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8에 있는 모드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