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2』
1. ‘C다방’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1. 19: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C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위 다방에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시비를 걸며, 어리둥절해 하는 그녀에게 “개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너는 장사 못해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천안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F’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밥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년! 밥 안 팔려면 식당을 좆 빨라고 운영하냐!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H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