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주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폭력단체인 ‘D’의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원주 지역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여성 도우미를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보도방 운영자(속칭 ‘보도장’)들을 규합하여, 그들 중 일부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을 받고 ‘F’[① E 보도방(운영자 : 피고인), ② G,H 보도방(운영자 : I, J), ③ K 보도방(운영자 : L), ④ M 보도방(운영자 : N), ⑤ O 보도방(운영자 : P), ⑥ Q 보도방(운영자 : R), ⑦ S 보도방(운영자: T), ⑧ U 보도방(운영자 : 불상), ⑨ V 보도방(운영자 : 불상), ⑩ W 보도방(운영자 : X), ⑪ Y 보도방(운영자 : Z), ⑫ AA 보도방(운영자 : AB), ⑬ AC 보도방(운영자 : AD), ⑭ AE(AF)보도방 (운영자 : AG), ⑮ AH 보도방(운영자 : AI)]를 결성하였고, 위 F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F 소속 보도방 운영자들은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원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의 업주에게 F만을 이용하라고 지시ㆍ압박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F 소속이 아닌 보도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특정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여성 도우미를 의미한다)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노래연습장의 업주가 F 이외의 보도방을 이용하거나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그 업주를 상대로 ‘노래방에 도우미 공급을 차단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거나 노래연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