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정4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 21: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A4용지로 가려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