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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형님인 피해자 D(58세)이 자신과 E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E으로부터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광주 북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처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형수한테 까 발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핵폭탄을 터뜨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7. 20:54경부터 같은 날 20:56까지 총 2회에 걸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7. 21:10경 광주 북구 F건물 1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피해자에게 “아따, 집 찾기 어렵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미처 잠그지 못한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자식아, 미친 놈, 또라이 같은 놈! 재혼해 갖고 살고 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야기나 하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