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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351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39,704원 및 그 중 92,238,150원에 대하여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6. 11. 15...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439,70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92,238,15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1일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2016. 11. 15.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