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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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추가 판단사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가. 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은 부동산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설령 부과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상당부분 감면될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순히 피고가 B과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