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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47』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경 부천시 고강동 고 강 사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2018 고단 2827』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14:00 경 부천시 C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추가 입금 내역서, 명의자 은행거래 내역 자료 『2018 고단 2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우리은행 회신자료, 거래 내역, 범행장소 지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은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