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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7440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에 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러한 보충송달은 본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은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명의자인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에서 피고 친구의 엄마인 D이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8. 2. 공시송달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1. 12. 제1심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D이 피고와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은 모두 부적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한 2018. 11. 12. 제1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