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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H, I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E, F,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E, D의 공동 범행 J은 2013. 4.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대구 동구 K 건물 12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팀 직원 관리,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L은 2014. 1.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K 건물 12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4. 2.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K 건물 12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13. 9.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K 건물 12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대구 동구 M 빌라 B 동 201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팀 직원 관리,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N는 2013. 8.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대구 동구 O 건물 7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P은 2014. 5.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O 건물 7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Q은 2014. 3.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O 건물 7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R은 2013. 6.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O 건물 703호 등 지에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전문가 회원 관리 및 유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