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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93 | 지방 | 2016-05-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93 (2016. 5. 4.)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서장이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송달하였으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4.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수령인없음’을 이유로 반송되자 2015.5.21. 이를 공시송달(공시일 2015.5.7.로부터 14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OOO에서 받은 대출금이 과중하여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출금 상계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은 후 모든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8년이 경과하여 자료도 소실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5년 이라는 소멸시효를 어긴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舊)「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령에서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舊)「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및 구(舊)「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이 건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2008.5.31.이 신고기한이므로 2015.5.21.(공시일 2015.5.7.로부터 14일)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한다.

(5)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27.OOO의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였다가, 양도 후 약 2년이 경과한 2009.7.22. 동 채무를 후 소유자에게 이전하였다.

(나) 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3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2015.2.17.부터 보관되다가 2015.4.14. 폐기되자,2015.5.13. 납세고지서를 OOO게시판에 공시송달(공시송달일 : 공시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5.27.)하였고 동 공고문에는 납세자 및 양도소득세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2015.5.13.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수시 체납세액고지서를 재차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OOO이 2015.5.27.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세액독촉고지서를 2015.5.21. 공시송달하였으나 추후 발송한 체납세액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