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8 2018가단2025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피고 B은 1984. 8. 20. 각 100,000,000원씩 투자하여 제천시 E 대 299.7㎡, 제천시 F 대 346.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식장 건물을 3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다음, 함께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 D, 피고 B은 예식장 운영 수익금으로 1985. 10. 2. 제천시 G 대 200㎡를, 1986. 3. 4. 제천시 H 대 657.1㎡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D, 피고 B은 그 무렵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고, 1999. 10. 11. 위 각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예식장 별관과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 D, 피고 B은 예식장 운영 수익금으로 1992. 3. 10. 제천시 I 대 273.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1992. 3. 1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 D, 피고 B은 1992. 3. 4. D과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1/3 지분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에 1992. 3. 5.부터 1994. 3. 5.까지 임차하고 보증금은 정산 후 같은 달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D, 피고 B은 1993. 5. 24. 보증금을 160,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0원, 임차기간을 1994. 6. 5.부터 1997. 12. 31.까지로 변경하면서 위 보증금을 1년마다 10,000,000원씩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J은 1999. 9. 21.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