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956 | 부가 | 2013-12-02
[사건번호]조심2013서2956 (2013.12.0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와 invoice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ㅇㅇㅇ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보드 수출통관시 무상거래로 신고한 점, 관련 매출대금을 에이치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진술한 점, ㅇㅇㅇ 싱가폴 ㅇㅇㅇ와 ㅇㅇㅇ의 서비스 포괄계약서상 ㅇㅇㅇ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위 법인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는 에이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11. 전문, 과학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invoice상에 공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OOO( 107-86 -OOO, 이하 “OOO”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수출통관 내역 및 외화획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는 내국법인인 OOO로 확인되었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신고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매출로 보아 2013.4.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각국의 OOO제품매장의 광고물인 로고제작설치는 디자인, 규격 등의 통일을 위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므로 외국법인과 하도급업체간의 개별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 판매회사에 대한 로고 설치는 판매전략 차원에서 외국법인이 무료로 설치해주기 때문에 설치 당사자인 스리랑카 소재 OOO와 청구법인 간에 별도의 계약서가 있을 수 없으며,OOO계열사인 OOO는 OOO제품의 동남아 판매를 총괄하는 외국법인의 로고제작설치에 관한 사실상의 대리인으로서, 각국 소재 매장의 로고제작설치를 총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므로 청구법인뿐 아니라, 국내의 다른 하도급업체와 외국법인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수출통관내역상 미화OOO불(원화 OOO원) 상당의 무상수출외의 직수출내역은 없다고 하는 바 OOO로부터 대금을 수령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환 수출일 수밖에 없고 수출신고가격은 형식상 가격에 불과하나, 수출신고 내역을 보면 국내에서 제작된OOO전 물량이 반출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스리랑카 현지에서 조립, 설치 완료하여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임은 동일하며, 국외 반출된 로고제작물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데는 당연히 인건비 등이 수반됨은 OOO과 청구법인간의 계약서상에도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음에도 짧은 현지 확인 기간 내에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을 제시할 여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 직원이 출장하여 설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실측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한 증빙이 없고 국외에서 실측 및 설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용역을 주된 거래인 간판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하나 국내에서 간판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직수출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업체의 직원이 출장하여 실측 및 설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재화의 수출로 보던, 국외제공용역으로 보던,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와 invoice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고 사인보드 수출 통관시 무상거래로 신고한 점, 관련 매출 대금을 OOO로부터 수령할것으로 진술한 점, OOO전자 싱가폴OOO와 OOO의 서비스 포괄 계약서상 OOO의책임과 계산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위 법인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는 스리랑카 소재 현지법인 OOO가 아닌 내국법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용역 업체가 국외에서 간판을 실측, 설치한 증빙으로 ㈜OOO의 직원급여대장, 항공료·숙박료 지급내역, 현지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국외에서 실측·설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동 용역은 주된거래인 간판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외 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로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수출하는 재화, 제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3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청구법인은 매출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외국법인인OOO로부터 알선수수료만을 수령하는 업체로, 사실상 스리랑카 소재OOO에 간판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동 거래는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OOO와 직접 거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도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관련 매출대금은 현재까지 수령한 바가 없으나, 추후 간판 설치가 완료되면 OOO로부터 수령할 예정으로 진술하는 점, 계약서와 인보인스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OOO로 기재된 점, 사인보드의 수출통관시 무상거래로 수출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는 스리랑카 소재 법인인OOO가 아닌 내국법인 OOO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각국 소재 OOO제품 매장의 광고물인 로고제작설치는 디자인, 규격 등의 통일을 위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외국법인과 하도급업체간의 개별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OOO제품의 동남아 판매를 총괄하는 외국법인의 로고제작 설치에 관한 사실상의 대리인으로서 각국 소재 매장의 로고제작설치를 총괄 위임받아 관리 감독하므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하도급업체와 외국법인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바, 처분청은 수출통관내역상 미화OOO불(원화 OOO원) 상당의 무상수출 외의 직수출 내역은 없다고 하나, 물건수취인인 스리랑카 소재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환 수출일 수밖에 없고 수출신고가격은 형식상 가격에 불과한 것이며, 수출신고 내역을 보면 국내에서 제작된OOO 로고 전물량이 반출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스리랑카 현지에서 조립, 설치 완료하여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임은 동일하며, 매장 간판 제작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간판을 제작하여 직수출하였으며, 간판 설치와 관련된 용역업체인 ㈜OOO의 직원이 해외출장하여 실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내역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작된 OOO로고 전물량이 반출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스리랑카 현지에서 조립, 설치 완료하여야만 완성되며, 매장 간판 제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간판을 제작하여 직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간판 설치와 관련된 용역업체인 ㈜OOO의 직원이 해외출장하여 실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와 invoice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보드 수출 통관시 무상거래로 신고한 점, 관련 매출 대금을 OOO로부터 수령할것으로 진술한 점, OOO전자 싱가폴 OOO와 OOO의 서비스 포괄 계약서 상 OOO의책임과 계산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위 법인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