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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268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아는 동생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 여, 32세) 가 맞은 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까지 그녀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 라이터 좀 빌려 달라” 고 말을 걸어 라이터를 빌려 피해자의 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담뱃불을 끄고 빌라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주저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고 가운데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음 순찰과 상,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부인과 소견서 1매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출력물 A4 3 장 (9 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