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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508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은 법무법인(유한) D 소속 변호사로 원고가 이전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안과 수술 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648호)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측을 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안과병원장으로 피고 B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 B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원고의 수술하지 않은 눈에도 원래부터 눈부심이 있는 등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 목적으로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

(또는 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6. 28. 또는 2012. 7. 5. F안과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온 원고의 양쪽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거나 홍채를 찢거나 동공 신경을 끊어 놓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공이 열려 있게 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눈물이 나오지 않으며 녹내장이 생긴 결과,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일인 2012. 6. 28. 또는 2012. 7. 5. 이전의 처방전, 진료기록부, 진료의뢰서인 점(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진료기록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갑 제5호증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11. 18.경 원고가 서울 소재 G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