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나240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의 반환 및 공사 지연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청구 중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한정되고, 피고가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 “미지급 잔대금 880만 원”을 “미지급 잔대금 880만 원(증액된 공사대금 총액 7,700만 원 - 지급된 공사대금 6,820만 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9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와 제12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는 제외)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