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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3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78.6.15.(586),10783]

판시사항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소유하는 자와 새로이 종전토지를 취득한 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판결요지

종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환지예정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방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76.12.23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7.1.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소 1 생략) 대 128평 및 (주소 2 생략) 전 67평은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김포공구내294부럭 171평 9홉으로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 피고 1은 그 환지예정지상에 그와 같은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그 건물부분을 위 피고로부터 임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원고의 주장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비록 피고 1이 위 종전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부분을 그 주장과 같이 임차하여 그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동 피고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 위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토지 부분의 지정을 받은 바도 없다)는 위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사용수익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수용수익을 주장하여 원고의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방해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건물의 철거와 점유부분의대지 및 건물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